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, ‘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’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(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를 말함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, ‘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’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(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를 말합니다.
축산물의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,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로 축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11.10.27. 축산물
(돼지고기 등)
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
영리
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,
’15.4.13. 농업회사법인
으로
전환한
후 축산물 가공・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
2. 질의요지
○
축산물 가공・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’19.1.1. 이후 과세기간
부터
50% 세액감면이 가능
*
하게 되었는데,
해당 감면의 기
산일은
언제인지
* ’19.2.12. 조특령§65② 개정으로 축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이 감면대상에 포함
(1안)
농업회사법인
전환 후 최초로 축산물 가공
・
유통 소득이 발
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
(2안) 개정 법령 시행일인 2019.1.1.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①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
정보를
등록한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
대
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
물재배업소득
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
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
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
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
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
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
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
되는 날이 속하는
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
4년 이내에
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②
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
소득
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
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
소득은 제외한다
)을 말한다.
1.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
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
2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
(이하 이
조에서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
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3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
에 따른
농산물
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. 다만,
수입 농산물의
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
【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】
①
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"이란
출자총
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
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농업ㆍ농촌
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
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
.
②
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도ㆍ
소
매업 및 서비스업(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개정부칙<제29527호, 2019.2.12.시행>
제1조
(시행일)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1조의2제8항
・
제13항의
개정규정(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
한다)은
2019년
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,
제22조의
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
(일반적 적용례)
① 이 영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
법인세에
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
조세특례제한법
일부
개정법률 시행 이
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농업인"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
말한다.
2. "농업법인"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3. "농업경영체"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제4조【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】
①
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
경영체는
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"농어업경영정보"라 한다)을 등록
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1.
농업경영체: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0조에 따른 농지
・
축사・
임야・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
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"농업경영정보"라 한다)
2.
어업경영체: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7조에 따른 어선・양식
시설
등 생산수단, 생산수산물,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
등 어업경영 관련
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제19조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】
①
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
자나
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
자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을
설립할 수 있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【농업회사법인
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】
①
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
의
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을
설립
할 수 있다.
1. 합명회사
2. 합자회사
2의2. 유한책임회사
3. 주식회사
4. 유한회사
○
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
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~5. (생략)
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
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수산물: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4. 관련사례
○
서면-2021-법인-3473, 2021.6.29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
축산물을
유통․가공․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「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1항
에
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
는
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
생
하는 소득은 제외함)은 2019년 1월 1일
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
부터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1항
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, 이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가 「농
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
경우에는
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「조세
특례
제한
법」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
○ 서면-2016-법인-5972, 2017.3.8.
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
제1항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
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
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
,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, 2017.1.4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
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
「상법」에
따른 주식회사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농업회사
법인으로 전환하여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
에
따라 식량작물재배업
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
감면받는 경우, 감면기간의
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
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