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9.23
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, ‘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’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(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를 말함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, ‘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’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(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를 말합니다. 축산물의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,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로 축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11.10.27. 축산물 (돼지고기 등)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, ’15.4.13. 농업회사법인 으로 전환한 후 축산물 가공・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 2. 질의요지 ○ 축산물 가공・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’19.1.1. 이후 과세기간 부터 50% 세액감면이 가능 * 하게 되었는데, 해당 감면의 기 산일은 언제인지 * ’19.2.12. 조특령§65② 개정으로 축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소득이 감면대상에 포함 (1안)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최초로 축산물 가공 ・ 유통 소득이 발 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(2안) 개정 법령 시행일인 2019.1.1.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 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 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 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)을 말한다. 1.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(이하 이 조에서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. 다만,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【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】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"이란 출자총 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.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도ㆍ 소 매업 및 서비스업(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부칙<제29527호, 2019.2.12.시행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1조의2제8항 ・ 제13항의 개정규정(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 한다)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, 제22조의 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영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 2. "농업법인"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 3. "농업경영체"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【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】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 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"농어업경영정보"라 한다)을 등록 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농업경영체: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0조에 따른 농지 ・ 축사・ 임야・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"농업경영정보"라 한다) 2. 어업경영체: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7조에 따른 어선・양식 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수산물,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】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】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 할 수 있다. 1. 합명회사 2. 합자회사 2의2. 유한책임회사 3. 주식회사 4. 유한회사 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3.~5. (생략) 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 수산물: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21-법인-3473, 2021.6.29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․가공․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 생 하는 소득은 제외함)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1항 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, 이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가 「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「조세 특례 제한 법」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○ 서면-2016-법인-5972, 2017.3.8.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,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, 2017.1.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 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 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,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 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